도쿄도, 日 최초로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 관민 불문하고 대상으로 지정


(사진) 일본 도쿄 시부야 (EPA 연합뉴스 제공)


일본 도쿄도가 고객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이용하는 사람 등도 ‘카스하라’(Customer Harassment, 고객 갑질) 조례 제정의 대상으로 정할 전망이다. 관민을 불문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NHK에 따르면, 도쿄도는 일본 최초로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객 갑질 문제를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의 부당한 행위로 취업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별도 벌칙은 마련하지 않을 방침을 나타냈다.

또, 최근 관계자의 취재로 조례화를 위한 초안을 정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초안에는 고객 갑질을 하는 대상으로 손님 외에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 창구 및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포함했다.

갑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용해 행정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어 관민 불문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할 전망이다.

도쿄도는 22일에 열리는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의 회의에서 해당 초안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올해 가을의 조례안을 제출할 목표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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