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대피 지침’에 판단 타이밍이나 해제 요건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원자력 재해 대책 지침’에는 원전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칙적으로 반경 5km권 내 주민은 즉시 대피하고, 5km에서 30km권 내 주민은 자택 등에 실내 대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일 NHK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문가 팀을 꾸려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재해도 감안해 약 1년간 실내 대피 운용 방식을 논의해 왔다.
규제위원회의 2일 회의에서는 ‘실내 대피’ 방향성에 대해 원자로 시설의 상태가 안정되어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고 했고, 실내 대피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타이밍은 ‘3일 후 매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정했다. 또, 실내 대피 기간 중에도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일시적인 외출을 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추가로 기재해 ‘원자력 재해 대책 지침’ 개정 방침이 인정되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 ‘복합 재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 대피소의 내진화 외 비축 및 피난 도로의 확보 등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 확인되었습니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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