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 ’고객 갑질’ 방지 조례 내달 1일 시행… 벌칙 없어 한계라는 목소리도


(사진) 일본 도쿄도 청사 [EPA 연합뉴스 제공]

일본 도쿄도 및 홋카이도, 군마현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이른바 ‘고객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시행된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객 갑질 조례는 도쿄도 의회가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가결했고, 이어 홋카이도와 군마현 의회도 각각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이치현과 인근 미에현, 수도권인 사이타마현 등도 고객 갑질 방지 조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쿄도는 고객 갑질에 대해 ‘업무에 현저히 폐를 끼치고 업무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무릎 꿇고 앉게 하기, 오랫동안 전화로 강요하기, 소셜미디어(SNS)에 직원 사진과 이름을 올려 비방하기 등을 제시했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다음달 시행되는 조례는 갑질 행위를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에현 내 소도시인 구와나시는 내달 1일 시행하는 고객 갑질 방지 조례에 갑질로 인정되는 행위를 해서 경고를 받고도 갑질을 지속한 사람은 이름을 공개하는 등 광역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대응 규정을 담았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