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 고객 갑질 방지 위한 조례 제정… 일본 최초, 연내 제출 검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0일 개회한 도의회정례회 시정 방침 연설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폭언 및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민폐 행위 ‘커스터머 해러스먼트’(고객 갑질)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 속에서 대응이 불가피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 내 최초가 된다.

고이케 지사는 “고객 갑질은 도쿄 내 기업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다. 도쿄 독자적인 규범 마련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조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례회 이후 기자들에게 “어느 분야에서도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 여러 대응이 불가피하다. 조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연내 도의회에 조례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도쿄도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고객 갑질에 대한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계도를 도모한다. 지나친 민폐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 등의 형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 및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칙은 없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예는 가이드 라인(지침)을 책정할 방침이다.

도쿄도는 고객 갑질 대책을 두고 작년 10월 전문가 검토 부회를 설치했다. 올해 2월 부회에서 “사업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심신 건강에 영향”, “사업 지속의 의미에서도 필요” 등 경제단체 측 의견이 제기되었다. ①도쿄도 자체 조례화가 유효 ②벌칙 없는 이념형 조례가 적당 ③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20-GBCIGPZOJRKHNLVFKOUVT76B5Q/  2024/02/20 14:33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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