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회계연도가 바뀌는 4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4월에 발맞춰 육아·교육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교통법·연금에 관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4월부터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은 1년에 한 번 홈페이지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방침으로 바뀌고, 출산 시 원칙적으로 42만 엔을 지급하는 ‘출산육아일시금’은 50만 엔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등 아동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어린이가정청’이 내각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책의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입학식·운동회 등 학교행사도 인원 제한이나 시간 단축 등 제약을 걸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연령에 자전거 탑승 시 헬멧 착용을 노력 의무(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야만 한다는 조항)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부모가 13세 미만 아동에만 헬멧을 착용시키는 ‘노력 의무’를 규정했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공적연금도 3년 만에 오를 예정이다. 67세 이하 공적연금 지급액을 전년도 대비 2.2%, 68세 이상은 1.9% 각각 증액한다.
이외에 급여를 은행 계좌가 아닌 스마트폰 결제 앱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급여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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