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청에 따르면, 문제의 수리업체 ‘RS설비’는 간토 지역에서 최저가로 화장실을 수리해준다고 웹사이트에 고지했지만, 실제로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배수관이 막혀 있다”,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는 등 일반 요금보다 몇 배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작업 비용도 청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청은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에서 294건, 총 약 5,892만 엔의 피해를 확인했다. 건당 최고 피해액은 80만 엔이었으며,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35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소비자청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저가형 광고는 반드시 신용할 수는 없다. 바가지를 씌우는 유사 업체가 많이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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