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급감하는 청년 인구와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다.
16일 NHK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아동 수당 및 육아휴직 지원금 확충 등을 반영한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수당은 기존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지급 연령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셋째 아이부터는 월 3만 엔을 지급한다.
부모의 취업 요건과 관계없이 아이를 보육소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둘 다 14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 최장 28일간 실질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육아휴직 지급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주변 어른을 대신해 가사를 도맡고 가족을 돌보는 ‘영 케어러(Young carer)’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들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일련의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을 통해 징수하는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2026년도부터 단계적 시행하기로 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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