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트럭 운전기사 인력 부족으로 물류 위기가 우려되는 ‘2024년 문제’ 대응을 두고 물류관련법 개정안을 13일 각의결정했다. 운송업무를 여러 번 위탁하는 ‘다중 하청’을 시정하기 위해 원청 운송업체에 거래관리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물류를 담당하는 트럭 사업자 양측에 규제를 도입해, 운전기사가 적정한 운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시간 노동의 단축으로 연결한다.
관리부 작성 의무화
원청 운송사업자 측에는 하청 사업자의 명칭 및 운송내용 등을 명기한 관리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실제 운송업체와 몇 번째 하청인지도 기재해 1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운송업계에서 흔히 있는 다중 하청 상황을 가시화해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화주 및 운송사업자 측에는 계약 시 운임 이외의 역무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이나 대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짐을 싸거나 구분하는 등의 부대업무 압박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하청 사업자가 있는 문제에 대응한다.
100만 엔 벌금
또, 대기업 화주 측에는 운전기사가 배송 거점 등에서 대기하는 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책정하고 정부에 정기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진척이 잘 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시정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회사명을 공표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성은 관련 고시도 개정해 1회 수송당 참고지표가 되는 요금을 나타내는 ‘표준적인 운임’을 현행 수준에서 평균 8% 상향할 방침이다. (반푸쿠 히로유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13-4PJ4OJZU4ZP2BKIRP4UZOXKY2I/ 2024/02/13 14:05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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