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 위험 운전, 재검토 논의…日 법무성 검토회 첫 회의, 범위 확대 및 법 개정도 시야


(사진) 위험운전치사상죄 개선을 둘러싼 경위 (산케이신문)

일본 법무성은 21일 악질적인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운전치사상죄 방향성을 논의하는 검토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형법 전문가와 교통사고 유가족 등은 적용 요건 및 유형 재검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죄를 규정하는 자동차운전처벌법 개정도 시야에 두고 법무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히 악질적인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법정형 상한은 징역 20년이며, 처벌 대상은 ▽제어가 어려운 고속 ▽알코올이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 ▽적신호를 고의로 무시하는 운전 등으로 규정한다.

한편 최근에는 법정 속도를 크게 초과한 사상사고가 눈에 띈다. 고속도로조차 ‘제어 곤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가족들로부터 규정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지난해 12월 자민당의 프로젝트팀은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제언을 한 바 있다.

검토회는 좌장인 이마이 다케요시 호세이대 교수(형법)와 유가족, 변호사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첫 모임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묻는 고속 운전과 음주 운전 등의 적용 요건 명확화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위원은 “책임의 크기에 맞지 않는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등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악질 사고임에도 적용 보류, 신중론도
위험운전치사상죄 요건을 재고하는 검토가 시작됐다. 거듭된 법 개정으로 엄벌화가 진행되어 온 악질적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잇따르자 유가족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과도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어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허들이 높다.

일본 정부는 악질적인 운전 등으로 인한 사상사고가 잇따르자 그동안 법 개정을 거듭해 엄벌을 추진해 왔다.

2001년 법정형 상한을 징역 15년으로 설정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했다.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징역 5년에서 법정형을 크게 상향조정했다. 이어 2004년에는 상한을 징역 20년으로 늘렸고, 2007년에는 과실로 인한 사고를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도 신설했다.

위험운전 적용 범위가 좁다는 비판에 따라 대상 유형에 관련 개정도 거듭 이뤄졌다.

2013년 위험 운전과 과실 운전의 쌍방을 이행한 자동차운전처벌법을 제정했을 때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도 위험 운전 유형에 추가했다. 2020년에는 보복 운전 등도 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이어졌다. 특히 직선도로에서 고속 운전에 따른 사고는 “제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잇따랐다.

이러한 판단에 교통사고 유가족 등은 반발했다. 올해 1월에는 유가족 단체가 ‘제어가 어려운 고속’을 두고 제한속도의 2배 이상으로 하는 등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범위를 확대 및 명확화 할 것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고이즈미 법무상에게 제출했다.

호시 슈이치로 도쿄도립대 교수(형법)는 “위험 운전은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위해 적용 범위를 한정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모한 운전’과 같은 위험 운전과 과실 운전의 중간 유형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야노 요시유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21-AWQK3Y7KFNMQ5FKVV545TFMMFQ/  2024/02/21 18:56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