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부 75세 이상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법 개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진) 일본 도쿄의 한 노인 (도쿄=연합뉴스 제공)

일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됐다. 향후 수입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오르고 출산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고령자가 일부 부담할 방침이다.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13일 지지통신사에 따르면, 오늘(13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보험료 인상 및 주치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참의원에 송부되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 현상을 바탕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료 개정 사항을 명시했다. 연금수입이 153만 엔을 넘는 75세 이상의 보험료를 수입에 따라 올리고 연간 상한액도 66만 엔에서 80만 엔으로 수정할 전망이다.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급하는 ‘출산육아일시금’에 필요한 재원을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서 일부 충당하는 구조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치의에 관해서는 기능 및 역할을 법정화하여 환자가 선택하기 쉽도록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각각의 역할을 공표할 예정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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