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온라인 설명을 듣는 조건으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27일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26일 열린 전문가 부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시해 승인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약사나 등록 판매자가 매장에 없으면 감기약 등 ‘일반용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데, 이번에 스마트폰 등으로 설명을 들으면 일반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약국 약사 등이 정기적으로 약 관리를 하는 것 등이 조건이며, 구입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해외에서 승인된 약을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드래그 로스’ 해소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의료상 필요성이 높고 그 유용성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후에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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