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22일 투표가 진행되는 도쿄도의회 선거는 선거 포스터에 품위 유지 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로 주목받고 있다.이 법은 지난 2일 시행됐으며, 타인이나 다른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포스터를 상품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작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포스터 게시판이 광고 공간으로 사실상 판매되거나, 거의 나체의 여성 사진이 포함된 포스터가 게시되는 사례가 발생해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SNS에서의 허위 정보 확산이나 수익 목적의 게시물, 다른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출마하는 '2마력(馬力)' 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칙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하는 데 그쳤다.
품위 유지 규정도 광고·선전 이외에는 벌칙이 없으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포스터가 게시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내에 개설할 도쿄도의회 선거 특설 사이트를 통해 개정 공직선거법의 주지를 도모할 계획이지만, 결국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판단력(良識)'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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