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찰청이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전환하는 '외국 면허 전환'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니혼테레비뉴사가 22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일본의 교통 규칙을 이해하고 운전 기술을 인정받으면 일본 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단기 체류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관광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호텔 주소를 면허증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교통 규칙에 대한 '지식 확인' 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22일 NHK가 소개한 경찰청의 말에 따르면 '외국 면허 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지난해 6만 1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이 이 제도를 통해 면허증을 취득한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 규칙을 교육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의할 점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운영의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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