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기존 약이 잘 듣지 않는 난치성 간질과 같은 난치성 환자 치료제 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승인·이용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유해성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이 금지됐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난치병 환자에게 대마 성분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하며, 대마초를 의약품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편,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수확을 하는 과정 등에서 대마 성분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마초 사용에 관한 처벌은 없었다. 하지만 대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입문용 마약)’로 알려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남용되는 일이 사회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다른 규제 약물과 마찬가지로 단속을 강화해 젊은 층들에게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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