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5일 살인, 성범죄 등 유가족과 피해자를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등지원변호사제도’를 신설하는 종합법률지원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피해 신고 제출 등 형사 절차, 가해자 측과의 합의 교섭 등 민사 절차를 한 번에 담당해 피해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면 2026년까지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범죄로 부상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이 자력으로 변호사를 찾기가 어렵다. 일할 수 없게 되어 의뢰비를 마련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새로운 제도는 이른 단계부터 동일한 변호사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서는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에 새로운 제도의 창구를 설치한다. (1) 피해 신고 및 고소장 작성, 제출 (2) 가해자 측과의 합의 교섭 (3) 손해배상 청구 제소 (4) 정부 지원 급부금 신청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피해자 등에게 소개한다.
변호사 비용 등 문제로 지금까지와 같은 ‘생활 유지가 어렵게 될 우려’라는 경제력 요건을 마련해 이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37535393551040778 2024/03/05 08:59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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