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범죄 이력 유무 확인하는 ‘DBS’ 법안 참의원 송부… 중의원 본회의서 만장일치


(사진) 일본 도쿄 도심 풍경 (연합뉴스 제공)

일본 어린이정책담당상이 교육 현장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일본판 DBS’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23일 중의원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일본판 DBS’는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사전에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 관련 직무에 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법안에는 부동의 성교죄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죄를 ‘특정 성범죄’로 명시하고, 조회 가능 기간은 금고형 이상의 경우 형 종료 후 20년 등으로 정했다.

법안은 2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되어 만장일치로 가결, 참의원으로 송부됐으며, '특정 성범죄'의 범위를 속옷 절도 및 스토커 행위 등으로도 확대하는 내용, 확인 대상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베이비시터 및 가정 교사 등 개인 사업주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를 요구하는 부대 결의가 가결됐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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