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제심의회 부회가 이혼한 부모 모두 친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친권’에 대한 요강안 원안을 제시했다.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 자녀와 유대감을 지속하면서 아이가 최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혼 후 한쪽만 친권을 가질 수 있는 ‘단독친권’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남성의 육아 참여 등 변화하는 사회 정세와 기존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30일 NHK에 따르면, 요강안에는 이혼한 뒤에도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할 책무가 있다며 ‘공동친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한쪽만 친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합의없이 이혼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양육비제도’를 검토할 전망이다.
가족법제부회는 연내 요강안을 작성할 방침으로, 향후 ‘공동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및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부모의 권한 범위 등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규범을 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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