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혼 후 공동 친권법안, 중의원 통과… 학대·가정폭력 방지에 더욱 우려


(사진) 이혼 후 공동 친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가결한 중위원 본회의 = 16일 오후 (교도통신)


이혼 후 부모 중 한쪽의 단독 친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재검토해, 공동 친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에 의해 가결되었다. 참의원에 송부될 예정이다. 중의원 심의에서 부모가 친권의 방향성을 정할 때 “진의를 확인하는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도록 수정되었지만, 학대나 가정폭력(DV) 피해 계속 방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다. 참의원 심의도 주목된다.

개정안으로 가족 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해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 양육에 관여하도록 할 목적이다.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의 방향성을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일본 가정법원이 판단한다. 통과되면 2026년까지 시행할 전망으로, 이미 이혼한 부모도 공동 친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 가정법원은 학대·가정폭력 우려가 있으면 부모 중 한쪽의 단독 친권으로 정하고 가해자와의 공동 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중의원법무위원회의 심의에서 “가정법원 체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밀실에서 증거가 잘 남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52828160561758929  2024/04/16 13:48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