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모 어느 한쪽의 단독 친권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수정해 공동 친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등 개정안이 14일, 일본 중의원본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가족 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가 있으면 일본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심리(審理)가 가능할지가 과제다.
개정안에는 부모간 협의 이혼 이후 친권의 방향성을 정하고, 타협이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이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학대·가정폭력의 혐의가 있는 등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단독 친권으로 정한다.
공동 친권의 경우도 식사 등 일상적인 일은 한쪽 부모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대·가정폭력으로부터 대피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40867488031327163 2024/03/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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