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화업계에 하루 촬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제작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일본영화 제작 적정화 기구’의 심사 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제작된 작품에 인증 마크가 부여될 전망이다.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따뜻한 제도가 일본 영화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NHK는 새로 설립된 일반사단법인 ‘일본영화 제작 적정화기구’가 이날 열린 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날 진행된 조인식에서 대형 영화사 및 독립 프로덕션, 영화 스태프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새로 마련된 인정제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인정제도의 가이드라인은 ▽준비·철수 시간을 제외한 하루 촬영시간을 원칙적으로 11시간 이내로 할 것 ▽작품마다 제작 현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지할 책임자를 정할 것 ▽프리랜서 스태프와 제작사 간에 노동기간·보수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할 것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작비 예산을 초과한 경우의 계약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영화 제작 적정화기구’의 심사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제작된 작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기구의 이름을 딴 ‘에이테키 마크’를 부여한다.
일본 영화업계에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스태프가 많은데, 장시간 노동 및 현장 내 괴롭힘 문제로 젊은 층이 업계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라 2019년부터 자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일본 대형 영화제작사 ‘도호’의 회장이자 ‘일본영화 제작 적정화기구’의 이사장을 맡은 시마타니 요시시게는 “영화 제작에 관련된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건전한 현장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며, 그것이 영화의 다양성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