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월부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한 달에 야근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 할증률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31일 NHK는 현행 25%로 규정된 중소기업 연장근로 할증률이 4월부터 50%로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25%의 할증 수당을 지급했는데,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그동안 중소기업은 경영 체력이 약한 곳도 많아 대기업과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오는 4월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짓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으로 중소기업도 한 달에 야근 60시간 초과하면 50% 할증 수당이 적용된다.
이에 더해, 야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자가 심야에 근무한 경우는 75%가 적용되며, 불가피하게 장시간 잔업을 하게 된 경우는 6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한해 할증 수당을 지불하는 대신에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대책도 시행한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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