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45년으로 연장, 후생노동성 검토


(사진) 후생노동성 (산케이신문)

후생노동성은 25일,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상 자문기관) 연금부회를 열어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보험료 납부기간을 현행 40년간(20세 이상 60세 미만까지)에서 45년간(65세 미만까지로 연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연금 재정 검증에 맞춰 2024년에 결론을 내리고, 2025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사회보장제도개혁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연금 수급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공적연금제도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1층을 이루고, 직장인과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이 2층을 이루는 2층 구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만 6,590엔으로 40년간 납부했을 경우 수급액은 월 약 6만 5천엔이다.

연금부회에서는 납부기간 연장과 더불어 후생연금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서 조사한 후생노동성의 추산에 따르면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수급액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2025년에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사이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고 2042년에는 고령 인구가 정점을 찍는다.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연금 지급액 증가를 물가 및 임금 인상보다 낮게 설정하는 급여 억제책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후생노동성은 서둘러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적연금제도를 ‘100년 안심’을 구호로 내세운 만큼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후생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일부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직장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의 한 간부는 “납부기간 연장 건은 지난 2019년 재정 검증 때에도 선택지로써는 있었다.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변경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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