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에 실명 대신 닉네임… 日 서비스 업계서 ‘고객 갑질’ 대책에 나서, 경찰 조치도 가능케


(사진) 올해 6월부터 직원 명찰에 실명 대신 이니셜이나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일본의 로손 (JK-Daily 제공) 



최근 일본 서비스 업계 사이에서 이른바 ‘고객 갑질’ 대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9일 NHK에 따르면, 일본 대형 백화점 다카시마야는 지난달 고객 갑질에 대한 회사의 기본 방침을 처음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직원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대응 강요 및 장시간 구속, 인격 모독이나 무릎 꿇기 요구 등을 하는 행위를 고객 갑질이라고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무대응과 방문 금지를 내릴 예정이다. 더욱 악질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변호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본 편의점 대기업 ‘로손’은 올해 6월부터 실명으로 표기했던 직원 명찰을 이니셜이나 임의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본명을 알 수 없도록 해 접객 시 불안감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로손 인사관리부 관계자는 NHK 인터뷰에서 “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 대책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서비스 업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UA젠센’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자사 고객 갑질 대응에 대해 약 40%가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응답해, 직원을 갑질로부터 어떻게 지켜 나갈지 계속 과제가 되고 있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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