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신식품, ‘컵누들’ 등 매장 가격 일률적 인상 강요했나… 가까운 시일 내 日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예정


(사진) 닛신식품의 컵누들 [사진출처: 닛신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기 컵라면 ‘컵누들’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대형 식품 기업 ‘닛신식품’에 경고를 내릴 전망이다. 상품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일본 공정위는 닛신식품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반하는 ‘재판매가격 구속’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은 닛신 식품의 ‘컵 누들’ 레귤러, 시푸드, 카레 종류와 돈베 키츠네 우동, 야키소바 U.F.O. 등 주력 5개 상품이 자유로운 가격 설정에서 제한되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닛신식품은 2022년과 2023년에 두 번, 일본 전역 마트 및 드럭스토어 소매업자 대상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일본 전역에서 동일한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가격 인상 이후 가격은 닛신식품이 결정하며, “다른 매장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소매업자가 특가 세일을 기획했을 경우 가격도 닛신식품이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매장을 선택할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매체는 풀이했다.

일본 대형 식품업체인 닛신식품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소매업체 측은 가격 인상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고, 닛신식품의 요청 이후 2022년 6월, 2023년 6월에 5개 상품을 포함한 주력 상품의 가격은 각각 5~13% 상승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원재료비와 연료비가 급등해 닛신식품의 출하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판매되면 도매업자가 닛신식품에 가격 인하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어 전국 일률적으로 가격 인상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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