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신청해 일본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해당)의 인정을 받았다. 현행 일본 법률에서는 호적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서는 생식기능을 없애는 수술과 변경 후 성별과 유사한 성기 모양으로 바꾸는 수술이 호적 변경 요건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당사자의 제기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가 몸을 해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해 생식기능 수술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외관 수술에 대해서는 심리를 재검토하도록 명령해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10일 NHK에 따르면 고등재판소는 외관 수술 요건에 대해 “수술이 필요할 경우, 몸에 상처를 주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고 수술을 받느냐, 성 정체성에 따른 법적 취급을 받는 이익을 포기하느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과도한 제약을 부과해 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10일 결정을 내렸다.
이어 “수술을 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한 의문을 느끼지 않는 상태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수술 없이도 외관 요건은 충족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사자가 호르몬 투여로 여성의 몸인 상태라는 점을 바탕으로 성별 변경을 인정했다.
일본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외관 수술은 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시 요건으로, 수술 없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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