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적상 성별 변경 1만 건 이상… 2004년 성별 변경 특례법 시행 이래


(사진) 남과 여 (양온하 제작, 연합뉴스 제공)  


일본에서 호적상 성별을 변경한 사람의 수가 2022년 기준 약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부터 호르몬요법 및 성전환 수술이 도입된 일본에서는 2004년 성별 변경 관련 특례법이 시행되어 호적상 성별 변경이 가능해졌다.

26일 지지통신사에 따르면, 성별 변경 후에는 공적 증명서상 성별이 바뀌며 바뀐 성별로 결혼도 가능하고, 2022년까지 1만 1,919명이 성별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성별 변경이 가능한 대상은 두 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1)만 18세 이상일 것 (2)미혼일 것 (3)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 (4)생식선·생식 능력이 없을 것 (5)변경할 성별과 성기의 외관이 비슷할 것(외관요건)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5일 성동일성 장애를 지닌 사람이 호적상 성별을 바꾸려면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현행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재판소에서는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요구하는 요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자유를 제약하고 있어 수술을 받을 것인가, 호적상 성별 변경을 단념할 것인가 하는 가혹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의견이 나왔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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