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 성소수자 화장실 이용 차별 소송 “양측 입장 듣겠다”


(사진)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법원 입구 (EPA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 직원이 직장 내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와 국가 양측의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25일 NHK는 직장 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나왔다며, 대법원이 직장 내 성소수자 근무 환경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고 여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경제산업성 50대 직원은 자신의 부서가 있는 층의 여자화장실이 아닌 2층 이상 떨어진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다.

1심인 도쿄지방법원은 국가 조치가 위법하다며 자유로운 화장실 이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인 도쿄고등법원은 “경제산업성에는 다른 직원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불안을 고려해 모든 직원에게 적절한 직장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1심과 반대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듣는 변론을 6월 16일 열기로 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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