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다음 달 8일부터 법률상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함에 따라 여러 관련 방침이 바뀔 전망으로,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행 감염증법상 원칙적으로 발병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자가격리 기간을 갖고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5월 8일부터는 외출 여부를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다만, 정부는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는 기간을 조사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회복에 필요한 기간의 기준을 ‘발병 다음날부터 원칙 5일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 시 등교 중지 기간도 기존 ‘발병 후 7일’에서 ‘발병 후 5일간’으로 설정하고, 학교보건안전법시행규칙에 ‘해열 후 아동·학생은 2일, 유아는 3일 경과한 이후'라는 조건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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