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 이상 노인 요양보험료 재정비…소득에 따른 부담금


(사진) 고령층 (CG 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료인 ‘개호보험’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금을 조율할 방침이다.

27일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부담하는 개호보험료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일정 소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자의 보험료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향후 전문가부회에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개호보험료는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토대로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개호보험 제도가 시작된 22년 전 보험료는 전국 월 평균 2,911엔이었지만,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현재는 월 6,014엔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금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에 후생노동성은 2024년도 제도 개정을 위해 납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재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정 기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검토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31일 전문가부회를 열어 개호보험료 외에도 노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시 원칙적으로 10%, 소득에 따라 20%·30%를 본인이 부담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연내 작성해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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