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지난달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판결에 불복하고 7일 도쿄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7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가정연합 교단 쪽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두 번째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상급 법원인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바로 해산 절차가 시작되지만 교단 측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
앞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혀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달 25일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옛 통일교가 법령 위반 행위를 40여년간 전국에 걸쳐 벌이면서 전례 없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졌고 가정연합 측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해산 외에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지만, 가정연합 측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싸움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고등법원이 1심과 같은 판단을 해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가정연합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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