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취소권’ 등 기부 규제, 악질 권유는 징역형도…구 통일교 구제 새 법안


(사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시부야 가정교회 외관 = 도쿄도 시부야구 (세키 가쓰유키 촬영) (산케이신문)

17일,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문제를 둘러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에 신자의 부양가족이 기부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악질적인 기부 권유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을 도입해 규정할 방침이라고 여러 정부∙여당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18일 새 법안의 개요를 여야당에 제시한다.

새 법안에서는 신자에게 빚을 지게 하여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가족에 의한 기부 ‘취소권’은 민법 ‘채권자 대위권’ 개념을 차용했다. 신자인 부모가 고액의 헌금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을 단념하는 등 기본적인 양육·보호를 받지 못한 자녀들에 한해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세뇌에 따른 신자들의 기부 취소 규정은 ‘세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려워 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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