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될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업의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배출권거래제’는 일본에서 작년부터 기업이 자주적으로 참가하는 형태로 시험 운용이 시작된 바 있다.
27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 본격적인 운용 시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으로, 올해 여름 이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어느 정도의 배출량을 내는 기업부터 참가 의무화를 적용할지 및 기업이 정하는 감축 목표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인증 제도를 검토할 전망이다. 또, 각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도 감독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산업성 등은 기업에 배출권거래제 참가를 의무화하는 사안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가 등의 법적인 과제를 검증하는 연구회도 따로 설립해, 연내 제도의 구체안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