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수입 400만엔 사람은 월 550엔…자영업자 등 육아 지원금


(사진) 어린이·육아 지원금 징수액의 연수입별 추산 (교도통신)

가토 아유코 어린이정책담당상은 11일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서 공적 의료 보험료에 추가하는 ‘어린이·육아 지원금’과 관련해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국보)의 연수입별 부담액 추산을 밝혔다. 2028년도 연수입 400만 엔의 사람은 월 550엔, 경감 조치 대상자인 300만 엔은 400엔 등이었다. 이 보험 가입자는 “연봉 400만 엔 미만의 사람이 90%를 차지한다”고도 말했다. 중의원 어린이정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의 기이 다카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회사원 등이 가입하는 ‘피용자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지불하는 피보험자 1인당 연수입 600만 엔에 월 1,000엔 등으로 산정한 추산을 9일 제시한 바 있다.

가토 담당상의 답변과 어린이가정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액 개인 부담은 2028년도 연수입 600만 엔의 경우 800엔, 800만 엔은 1,100엔이다. 이 보험은 연수입에 따라 경감 조치가 적용된다. 연수입 80만 엔인 사람의 부담액은 50엔, 160만 엔은 200엔, 200만 엔은 250엔이다. 400만 엔일 경우 경감 조치 혜택이 없다.

1천만 엔의 경우 지원금 부과 상한에 해당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공표할 수 없다고 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51117643369087860  2024/04/11 20:31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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