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골든위크 연휴(4월 말~5월 초) 다음날인 5월 8일에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5류’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계절성 독감과 동등해져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도 법적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자기부담금 등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를 목표로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오전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관인 후생과학심의회 감염증부회에 ‘3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둔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자문했고 승인되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현재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는 발열 외래 진료소에서 진찰받고 있다. 계절성 독감과 동등한 ‘5류’로 이행되면 진찰 가능한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 자기부담금 또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비를 통한 부담 축소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3월 말을 기한으로 접종에 드는 비용도 전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료 접종 기간을 연장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기간은 2월에 결정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바뀔 전망이다. 실내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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