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 총리 총격범, 살인·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진)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감정유치’ 기간을 끝내고 나라시 소재 경찰서로 들어가는 야마가미 데쓰야 2023.01.10 (교도 연합뉴스 제공)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피살한 야마가미 데쓰야(42)가 살인 및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13일 NHK는 나라지검이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피살한 야마가미 데쓰야 용의자를 살인 및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나라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감정유치’를 통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감정유치’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 유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모친이 거액의 헌금을 바친 통일교에 앙심을 품은 끝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아베 전 총리를 피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교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원재판(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서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가 어디까지 밝혀질지가 쟁점이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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