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분류될 경우, 치료비 일부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일본의 감염병은 감염증법상 중증화 위험도 등에 따라 1류~5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장 치명적인 에볼라 출혈열은 1류, 결핵은 2류, 계절성 독감이 5류에 해당한다.
1일 도카이테레비는 현재 ‘2류 상당’으로 분류된 코로나19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계절성 독감 수준인 ‘5류’로 분류되면 의료비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재무성이 의료비 개인 부담 비용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비용으로 백신 1회당 약 9,600엔, 검사비 약 2,000엔~2,500엔, 처방약은 약 3만 엔의 비용이 든다.
감염증법상 유형에 따라 관련 대응도 다르다. 1류·2류는 입원 권고이지만, 3류부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1류부터 3류까지는 취업 제한 대상이기도 하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