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4월부터 자전거 범칙금 적용… 휴대전화 보면 12만원, 음악 듣거나 우산 써도 5만원


(사진) 자전거 운전자를 계도하는 일본 경찰 (교도 연합뉴스 제공)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일본 여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신설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현지 공영 매체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설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1만 2천엔(약 12만 원), 신호 위반은 6천엔(약 6만 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우산을 쓰는 행위에 5천엔(약 5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본 경찰청은 모든 위반 행위를 범칙금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의 지도 및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을 야기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칙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일본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음주 상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 대상으로 규정된 바 있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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