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음달부터 자전거 몰며 휴대전화 사용하면 불법… 개정 앞서 주의 당부


(사진) 자전거 운전자를 계도하는 일본 경찰 (도쿄 교도=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른바 ‘~하면서 운전’이 일본에서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일본 경찰관들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NHK는 도쿄 오타구의 이케가미역 앞에서 경찰관 등 17명이 자전거 탑승자들에게 법 개정에 대해 적힌 전단지를 나눠주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1일부터 일본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화면을 주시하는 ‘~하면서 운전’이 금지되고 벌칙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자전거 ‘음주 운전’이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도 추가 벌칙 대상이 된다.

경시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하면서 운전’에 의한 인명사고는 34건에 달하고, 이 중 31건은 화면을 보고 있던 것이 원인으로 보행자와 충돌해 크게 다치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케가미경찰서 사이토 교통과장은 NHK 인터뷰에서 “널리 알리고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자전거도 자동차의 동료이므로 자신이나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운전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