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재가동을 계획 중인 시마네 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테러 대책 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다며 정식으로 합격을 발표했다.
일본 원전 규제 기준에서는 테러나 항공기 충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 제어실과 냉각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재가동에 필요한 원전 본체 공사 계획 인가 이후 5년 이내에 설치하지 못한 경우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운전 정지를 명령한다.
23일 NHK에 따르면,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주고쿠전력이 신청한 시마네 원전 2호기 테러 대책 시설에 대해 지난달 기준에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의 안을 종합해 사실상 합격을 발표했다. 이날 회합에서 법률에 근거해 의견을 들은 경제산업대신과 원자력 위원회의 이견이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정식 합격을 결정했다.
주고쿠전력은 지난달 시마네 원전 2호기의 원자로에 핵연료를 넣기 시작해 올해 12월 초 원자로를 기동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지만, 2028년 8월까지 테러 대책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재가동 중이라도 운전을 멈춰야 한다. 주고쿠전력에 따르면 현재 준비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어 기한까지 완성될 전망이라고 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