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나가사키현 해양 EEZ(배타적경제수역)을 조사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22일 저녁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해역은 EEZ 구역으로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公海)로, 일본의 조사 측량선의 활동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기본적으로 공해이며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경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가 나가사키현 히젠토리시마 북서쪽 약 80km 떨어진 지점인 일본 EEZ에서 해저지형 조사를 하던 중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으로부터 무선으로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중단 요구는 저녁 이후 간헐적으로 이뤄져, 이에 측량선 측은 “정당한 활동”이라고 응답했고, 일본 외무성은 “조사는 EEZ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 측의 중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청은 해당 해역에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시작되어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EEZ는 해양법에 근거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이므로 정당한 활동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풀이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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