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오늘(5일) ‘어린이·육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5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전날 4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어린이·육아지원법’ 개정안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급분부터 아동 수당은 기존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 또한 부모의 취업 요건과 관계없이 아이를 보육소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지원금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 수당 확충을 비롯한 저출산 대책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적 의료보험을 통해 징수하는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부담액은 보험 종류와 연수입에 따라 다르다. 일본 정부는 2028년도 연수입 400만 엔을 받을 경우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피용자보험’ 가입자는 월 650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월 550엔 등으로 산정하고 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