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정 NTT법 통과… 연구 결과 공개 의무 철폐


(사진) 개최된 참의원 본회의 = 17일 오전 (교도통신)

NTT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결과 공개 의무를 철폐하는 개정NTT법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됐다. 기존에 금지됐던 외국인 임원은 전체 3분의 1 미만까지만 인정한다. NTT와 NTT동일본, NTT 서일본의 사명 변경도 가능하게 된다.

부칙에 ‘NTT법 폐지를 포함해 검토’라고 밝혔으며, 내년 통상국회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NTT법을 두고 NTT 측은 이미 역할을 마쳤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경쟁사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모바일 등 일본 대형 통신사 3사는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53173567713640913   2024/04/17 12:40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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