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원료로 인해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건강보조식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건강보조식품을 두고 원칙 식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관련 규제가 없다. 많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들이 마련한 안전 기준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문가는 “건강보조식품에 적합한 규제 및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의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20세 이상의 비율은 34.4%에 달한다. 하지만 홍국 원료를 제조하던 고바야시제약의 오사카공장(오사카시)에서 바닥에 쏟은 재료를 주워 사용하는 등 사례가 보고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조식품 업계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아지노모토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지침 ‘GMP(적정 제조 규범)’ 등을 의약품에 가까운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제조공정에서 X선 및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이물질 검사, 카메라로 색상 및 형태 확인, 완제품 성분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더해 몇 년에 한 번씩 공장 감사를 실시해 기준이 지켜지는지 불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이와타케 고이치로 시니어 매니저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능한 한 상정해 망라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사히그룹 홀딩스도 GMP와 자체 점검 항목을 준수하고 있으며, 출시 이후 고객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안정상 문제가 없는지 항시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기업에 따라 안전관리 체제에 편차가 있다. 그 배경에는 건강보조식품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가 일본에 없다는 실정이 있다. 미국은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동일성 확인 및 품질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는 GMP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나라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중국과 한국에서도 의무화하고 있어 일본은 뒤처져 있다.
가라키 히데아키 도쿄대 명예 교수(약리학)는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구별해 외부 감사 등을 초청해 건강보조식품에 적합한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규제로 GMP를 의무화하고 외부 견해를 넣음으로써 인위적 실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건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건강식품 전체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와시마 히로토)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418-EQNXZM4VIBODLLU4CFKPI72GYU/ 2024/04/18 18:37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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