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키 슌이치 금융담당상은 13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 개선 명령을 받은 대형 손해보험사 4개사에 대해 기업들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정책 보유주의 매각을 포함한 업무 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업무 개선 명령에서는 정책 보유주의 비율 등 보험 계약 조건 이외의 요소들이 입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즈키 담당상은 “금융청으로서 정책 보유주의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4개사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이다. 금융청은 2023년 12월 기업 대상의 보험료를 사전에 조율한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4개사에 대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달 말까지 업무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스즈키 담당상은 “정책 보유주 매각도 포함해 각사로부터 제출 받을 업무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이번과 같은 사안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관점에서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13-WKY3NESV6RPALFBG2I3DQP3PEU/ 2024/02/13 09:5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