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범죄 이력 유무 확인하는 ‘DBS’ 법안…내년 정기국회 제출


(사진) 고층 건물 늘어선 일본 도쿄 도심 모습 (Mori Building Co. via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했던 ‘일본판 DBS’ 도입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라고 16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외신이 보도했다.

‘일본판 DBS’는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사전에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 관련 직무에 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이미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실현되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구직자는 아동 관련 직무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아유코 어린이정책담당상은 기자들과 만나 가을 임시국회 제출을 보류하고 “내년 정기국회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법안 제출을 위해 검토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성범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대상 직종과 성범죄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풀이했다.

앞서 지난 6월, 오구라 마사노부 전 어린이정책담당상이 오는 임시 국회에 ‘일본판 DBS’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린이가정청 전문가회의는 DBS 제도안 작성을 추진했다.

어린이가정청은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사업자로 운영되는 학원일 경우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 참여로 검토 중이다. 또 성범죄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형을 마치고 10년이 경과하면 형이 소멸한다’ 등 형법 규정에 따라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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