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심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연봉의 벽’에 가로막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라고 18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에는 파트타이머 형태의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연봉 액수를 넘기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연봉의 벽’이 있다.
가령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는 130만 엔(한화 약 1,16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배우자의 부양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를 제하면 실수령이 줄어들어 ‘130만 엔의 벽’으로도 불린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연봉 106만 엔을 받으면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106만 엔의 벽’인 곳도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추가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연봉 106만 엔 이상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줄지 않도록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한편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연봉의 벽’을 둘러싸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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