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 특별 허가’를 부여해 체류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4일 NHK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법 개정안에 따라 난민 인정을 신청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신청 횟수가 3번을 넘어서면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송환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18세 미만은 약 200명에 달한다. 그중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불법 입국자, 약물 사용 등 일본에서 중대한 범죄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자녀에게 ‘체류 특별 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청소년 약 200명 중 70%가량이 ‘체류 특별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류 자격이 없어 제한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간 이동 및 아르바이트 등도 가능하게 된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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