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규모 보육 사업’, 3세 이상 아이도 인정… 아이·부모의 부담 완화


(사진) 일본 도쿄 어린이들 (AFP 연합뉴스 제공) 


일본 어린이가정청은 원칙적으로 2세 아동까지 다닐 수 있는 ‘소규모 보육사업’을 필요에 따라 3세 이상 아동도 다닐 수 있도록 인정했다. 3세가 되면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아이와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이다.

‘소규모 보육사업’은 일본 정부가 입소 대기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원 19명 이하의 어린이집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지역에도 쉽게 개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3세 이상 어린이의 발달에는 집단 보육이 중요하고 보고 현재 원칙적으로 2세 이하 어린이만 소규모 보육사업에 다닐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24일 NHK는 3세가 되면 익숙한 어린이집을 떠나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현 제도가 아이나 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가정청은 3세 이상의 어린이도 소규모 보육사업에 다닐 수 있도록 인정한다고 지자체에 지시를 내렸다.

다만, 3세 이상 어린이가 다닐 경우 또래 아이와 교류하고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2세 이하의 어린이도 편안하게 식사하고 낮잠 잘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알렸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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