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현재 구조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15일 실시한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노동인구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개인 사정으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 급여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아사히신문이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의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후 직전 임금 약 5~80%의 금액을 90~15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실제로 받기까지 2개월 이상의 제한 기간이 있다. 해고나 도산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직장을 그만둔 뒤 일정 기간동안 실업 상태여야 한다.
정부는 리스킬링(재교육)과 노동인구의 이동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한기간 단축·철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이날 회의에서 밝혔다. 6월말까지 책정할 지침에 포함시킬지 검토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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