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향후 극초음속, 우주·사이버 기술 등 안보상 중요한 분야의 특허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작년 5월에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특허 비공개’ 관련 기본지침 원안에서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극초음속 비행 및 우주, 사이버 분야의 최신 기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르면 4월에 지침을 각의 결정할 전망이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 이후 1년 반이 지나면 공개되지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신설할 심사조직이 ‘보전 지정’을 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침 원안에는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기술’을 비공개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극초음속 무기 추진기술’ 및 ‘우주·사이버 등 최신기술’을 비롯해 ‘국민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기술’, ‘대량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핵기술’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방위·민생 양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용 기술은 민간 측 기술혁신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위 목적으로 개발된 경우’ 및 ‘국가 위탁으로 개발된 경우’ 등으로 비공개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기·철도 등 14개 업종의 사회기반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지침 원안도 작성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중요 설비를 도입하려면 사전 심사가 필요하는 등 규제 대상이 되지만, 규제는 ‘정말 필요한 설비로 제한한다’라고 명시했다. 외국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비를 제조·공급하는 회사는 설립국이나 임원의 이름·국적, 외국 정부와의 거래 금액 등 신고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